안산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확대

이도환 2023. 7. 2.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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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이달부터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월 소득 622만 2000원 수준) 난임부부 가정에 지원하던 소득기준 자격요건을 전면 폐지했다.

지원대상은 여성기준 안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법적 혼인상태 및 사실혼 부부로 연령 제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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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부부 대상, 연령제한과 소득기준 없이 누구나
안산시청 전경.ⓒ

경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이달부터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월 소득 622만 2000원 수준) 난임부부 가정에 지원하던 소득기준 자격요건을 전면 폐지했다.


지원대상은 여성기준 안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법적 혼인상태 및 사실혼 부부로 연령 제한은 없다.


지원내용은 △체외수정(신선) 9회, 회당 최대 110만 원 △체외수정(동결) 7회, 회당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5회, 회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신청방법은 난임 시술 전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정부24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상록수보건소 또는 단원보건소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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