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폐기 한달, 진통은 계속…또다시 의료계 갈등오나

박현주 2023. 7. 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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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간호법이 지난 5월 폐기됐지만, 법안 제정 무산에 반발하는 간호사들의 준법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간호사들은 보건복지부를 향해 중립 의무를 지키고 불법 의료 행위 지시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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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복지부, 중립 지키고 업무범위 명확히"
與 '간호조무사법' 추진에 의료계 갈등 예상도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간호법이 지난 5월 폐기됐지만, 법안 제정 무산에 반발하는 간호사들의 준법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간호사들은 보건복지부를 향해 중립 의무를 지키고 불법 의료 행위 지시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한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지난달 26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향한 사과 요구와 항의 표시로 전국 4만3021명의 간호사 면허증을 반납했다.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복지부가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병원협회와 의사협회의 입장만을 대변했다는 것이 간협의 주장이다.

간협 간호사 준법투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탁영란 제1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복지부의 존립 이유와 존재의 의미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처사는 업무수행 능력과 전문성에 대한 우려마저 자아내게 한다"고 말했다.

탁영란 제1부회장은 "복지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립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함에도 이번 간호법 처리 과정에서의 행태는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하는 처사로 행정부 독립성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훼손했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 등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앞에서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ㆍ불법진료 묵인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간호사 면허증 반납을 위해 보건복지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특히 간협은 복지부가 PA간호사(Physician Assistant·진료보조 간호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묵인하고 있다고 봤다. 대리처방, 채혈 등 간호사 면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진료 지시가 만연한 데도 복지부가 이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간협은 이날 간호사에게 업무 범위 밖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한 전국 의료기관 81곳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자격과 처우 개선 등을 명시한 법안이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는 간호사 단독 개원 가능성과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등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며 간호법에 반대했다. 반면 간협은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학력을 제한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간호사들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갈등 끝에 간호법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에 부쳐졌다가 지난 5월 결국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대신 의료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과 관계자들이 5월19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하지만 여기에 간호법 갈등의 뇌관 중 하나였던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관련 조항이 포함되면서 또 한 번 의료 직역 간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특성화고 졸업생이나 간호학원 수료자 등에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데,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대학 간호조무학과 신설 등 간호조무사단체의 숙원사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면서 이른바 '간호조무사법'이라고도 불린다.

복지부는 간협의 단체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복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폐기된 간호법안은 PA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며 "간호협회가 PA 문제를 간호법안 폐기와 결부시켜 단체행동의 수단으로 삼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PA 문제 해결을 위해 6월부터 현장 전문가, 간호협회를 포함한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의료법상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는 근거나 정부가 이를 접수할 근거는 없다. 간호협회의 간호사 면허증 반납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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