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아이 아프다면, 비대면진료 받을 수 있나요? [Q&A]

김은빈 2023. 7. 2.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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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비대면 초진, ‘처방 없이 상담만’ 허용
재진 원칙… 섬벽지 거주자·거동불편자 등은 초진도 허용
서울 도봉구 한 의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진료 과정이 취재진에 시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지난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됐지만, 지난 3년간 이용하던 비대면진료와 달라진 점이 있어 현장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비대면진료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한 상황이다.

비대면진료가 시범사업 형태로 전환되면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의 경우 휴일 야간 시간대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도록 한 점이다. 다만 이 경우 약 처방은 불가능하다.

또한 재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섬·벽지 거주자와 거동 불편자 등에 대해선 초진과 약 배송을 허용하고 있다.

30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비대면진료에 대한 복지부의 설명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비대면진료,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A. 비대면진료를 받고 싶다면 내가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인지 확인하고, 해당한다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요청하면 된다.

집 근처 의료기관을 방문한다면 비대면진료가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환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있다.

Q. 비대면진료, 누가 받을 수 있나
A. 비대면진료는 해당 병원을 방문해 진료 받은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하고 있다.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허용하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대면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요청하면 된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개인정보와 의료 기록을 살펴 재진이 맞는지 확인한 뒤 진료를 볼 수 있다.

Q.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으려면?
A. 과거에 1회 이상 방문해 진료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는 질환과 나이에 관계없이 이용했던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았던 질환에 대한 추가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진료 받은 의료기관에서 한 진료과목의 의사가 여럿이라면, 진료의사가 달라도 가능하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1년 이내에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23년 7월1일 A내과를 방문해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면, 내년 6월30일까지 A내과에서 비대면으로 고혈압 진료를 볼 수 있다. 

만성질환자는 △고혈압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신경계 질환 △악성 신생물 △갑상선의 장애 △간의 질환 △만성신부전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말한다.

만성질환 이외의 환자는 30일 이내에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

Q. 휴일이나 밤에 갑자기 아이가 아프다면 비대면진료 받을 수 있나
A. 원칙적으론 재진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는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의료기관이 환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해 휴일이나 야간에 의학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의학적 상담은 의사와 보호자 간에만 가능하다.

가령 15세 청소년 A양이 2023년 6월5일 B가정의학과를 방문해 감기약을 처방 받았다면, A양은 2023년 7월 4일까지 B가정의학과에서 비대면으로 감기약을 추가 처방받을 수 있다.

감기 증상이 아닌 복통이라면 처방전 발급이 불가능하다. A양이 복통을 호소하며 B가정의학과에 비대면진료를 요청할 경우 A양의 보호자는 B가정의학과에서 의학적 상담만 받을 수 있고 처방은 받을 수 없다.

Q. 초진이어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대상자는?
A.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처음부터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섬·벽지 거주 환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자는 대면진료 기록이 없어도 초진으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섬·벽지 거주 환자는 주소지를 의료기관에 제시하면 초진 비대면진료를 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고지서의 ‘섬‧벽지 경감 대상’ 표기를 제시하고, 직장가입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면 된다. 주소지가 섬·벽지 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보험료 고지서의 ‘보험료 경감 고시’ 별표1에 적힌 섬‧벽지 지역을 확인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만 65세 이상 노인은 의료기관에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증이나 장애인증명서를 제시하면 된다. 감염병 확진자는 격리통지서, 격리통지 문자 메시지 등을 제출하면 된다.

Q.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환자는?
A.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이지만 △희귀질환자나 △수술 및 치료 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1년 이내에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희귀질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이 환자의 의료기록을 확인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환자가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인지 파악하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수술·치료 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는 30일 이내에 대면진료 경험이 있으면서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Q. 비대면진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
A.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시행된 방식과 거의 동일하다. 환자는 비대면진료 대상인지 확인 후,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요청한다. 의사가 진료 전 환자 본인 여부와 의료기관별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인지 확인 후 화상통화로 비대면진료를 본다. 

Q. 화상통화로 비대면진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화상통화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A. 예외적으로 화상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음성통화로도 가능하다. 만약 정밀한 검사나 처치가 필요하거나 비대면진료보다 대면진료가 더 안전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는 의사가 환자에게 대면진료를 권유하게 된다.

Q. 병원비 수납과 처방전 발급, 처방약 수령 방법은?
A. 의료비 수납은 의료기관(약국 포함)과 환자가 협의해 결정한다. 

의사가 비대면진료 후 처방전을 발급하면 처방전을 전달 받은 약사는 환자가 방문하기 전 미리 상담을 진행해 처방약 조제 가능 여부와 수령 방식을 결정한다. 만약 처방약과 대체의약품이 모두 없어 조제가 어렵다면, 환자는 다른 약국으로 처방전을 재전송하면 된다. 단 마약류,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다. 

조제된 약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약국을 방문해 받을 수 있다. 예외적으로 △섬·벽지에 거주하는 환자 △거동이 불편한 자(만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자·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는 약사와 협의 후 재택에서 수령할 수 있다.

약사는 환자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한 뒤 의약품을 전달한다. 만약 대리인이 약을 받으러 왔다면, 약사는 대리인의 신분과 환자와의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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