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48만원 제공' 문자 메시지 클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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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한카드를 사칭해 카드 발급 또는 신고 접수를 유도하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고 있어 카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일 카드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한카드는 자사 카드를 사칭해 불특정 다수에게 카드 발급 접수 또는 신고 접수를 유도하는 문자가 발송되고 있는데, 사칭 문자의 발신번호나 상담번호로 회신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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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통한 비대면 카드 모집 안해"
최근 신한카드를 사칭해 카드 발급 또는 신고 접수를 유도하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고 있어 카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일 카드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한카드는 자사 카드를 사칭해 불특정 다수에게 카드 발급 접수 또는 신고 접수를 유도하는 문자가 발송되고 있는데, 사칭 문자의 발신번호나 상담번호로 회신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신한카드뿐만 아니라 삼성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 BC카드 등에도 해당할 수 있다. 만약 '카드 발급'이나 '신고 내역'이라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을 경우 메시지 안에 있는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해서는 안 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가 고객의 휴대전화나 카카오톡을 통해 보내는 메시지는 결제 내역"이라면서 "발급이나 신고 등 다른 문자 메시지는 일단 의심할 필요가 있으며 이럴 경우 고객센터로 전화해 문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들어 신용카드 모집인을 가장해 문자메시지를 보내 '현금 48만원을 제공한다'면서 카드 발급을 유도하는 금융사기 사건도 일어나고 있다.
사기단은 먼저 신용카드 모집인을 가장해 카드 발급을 유도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면서 ▲현금 48만원 증정 ▲장기 카드론 대출 ▲연회비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제시한다. 이에 현혹된 소비자가 연락할 경우 개인 정보를 취득한 다음, 카드 발급 조건이 미비하다면서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체크카드 정보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신용카드 모집인은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며 문자메시지를 통한 비대면 모집 또한 하지 않는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카드 모집인과 직접 대면해서 카드를 신청해야 한다"며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개인 정보를 전송해 카드를 신청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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