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내 하청노동자 사망, 노동청 "산재 아냐"

김성욱 2023. 7. 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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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에서 코로나19 소독·방역 업무를 하던 60대 하청 노동자가 홀로 쓰러진 뒤 하루 이상 방치됐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최근 노동청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된 이복현 금감원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을 대리하는 김광민 변호사는 1일 통화에서 "뇌출혈은 즉각 조치가 중요한데 하루가 넘게 홀로 방치됐다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4조에서 규정하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라며 "검찰 불기소 처분까지 내려지면 항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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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불기소 의견' 송치... 유족 "30시간 홀로 방치됐는데" 반발

[김성욱, 김지현 기자]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에서 코로나19 소독·방역 업무를 하던 60대 하청 노동자가 홀로 쓰러진 뒤 하루 이상 방치됐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최근 노동청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된 이복현 금감원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유족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 재해자의 사망진단서,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노동청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사건기록 일체를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했다. 6월 23일 작성된 이 공문은 6월 30일 유족들에게 전달됐다.

유족 측은 "뇌출혈로 쓰러진 후 30시간 동안이나 홀로 방치된 데에는 금감원의 책임이 있음에도 노동청은 단순 질병사로 판단했다"라고 반발했다. 유족을 대리하는 김광민 변호사는 1일 통화에서 "뇌출혈은 즉각 조치가 중요한데 하루가 넘게 홀로 방치됐다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4조에서 규정하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라며 "검찰 불기소 처분까지 내려지면 항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 하청업체뿐만 아니라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 원청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법으로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다.

앞서 서울 여의도 금감원 청사 소독용역업체 소속으로 일하던 하청 노동자 A(68)씨는 지난 1월 31일 금감원 건물 지하 4층 주차장에서 쓰러진 후 하루 이상 경과된 상태로 동료에게 발견됐지만 끝내 숨졌다.

A씨 사망 후 한 달이 지나서야 언론 보도로 이같은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 금감원은 지난 3월 4일 입장문을 내고 "가족을 잃은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용역 직원의 근무환경에 대하여 정밀 점검 중이며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금융감독원에서 코로나19 소독·방역업무를 하던 60대 하청 노동자가 홀로 쓰러진 뒤 하루 이상 방치됐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최근 노동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이복현 금감원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 측이 지난 6월 30일 받은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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