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철거된 제주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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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해수욕장 야영장에 방치된 일명 '알박기 텐트'를 강제로 철거했다.
알박기 텐트를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속출했지만 제주시로서도 딱히 방법이 없었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최근 개정된 해수욕장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본격 시행되면서 이제는 별도의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 (알박기 텐트를) 즉시 철거할 수 있게 됐다"며 "관련 지침도 신속히 마련해 불법 무질서 행위를 근절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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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도 기자]
▲ 30일 오후 제주시 관계자 등이 제주시 협재해수욕장과 금능해수욕장 사이 녹지 지역에 있는 '알박기' 텐트를 강제 철거하고 있다. |
ⓒ 연합뉴스 |
제주시가 해수욕장 야영장에 방치된 일명 '알박기 텐트'를 강제로 철거했다.
30일 제주시 협재와 금능 해수욕장에는 제주시 공무원들과 지역 청년회 등으로 구성된 강제 철거팀이 모였다. 이들은 길게는 1년 가까이 해수욕장 야영장을 독차지하고 있는 '알박기 텐트' 35개를 철거하고 야영용품들을 수거했다.
알박기 텐트 속에는 캠핑용 의자와 타프 등 야영용품은 물론이고 다 쓴 부탄가스와 장작, 방치된 매트와 침낭 등 버려야 할 생활 쓰레기도 만만치 않게 발견됐다.
이날 철거팀들은 텐트 하나당 최소 20분에서 40여 분이 걸릴 정도로 철거에 애를 먹었다. 장박 위주로 설치된 텐트들이라 팩이 땅 속 깊이 박혀 있거나 나무에 묶인 줄들이 삭아서 푸는 게 쉽지 않았다.
텐트와 고정된 팩이나 줄 등을 칼로 자르지 않고 철거한 이유는 텐트와 야영용품을 보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수거된 텐트와 야영용품은 지정된 장소로 옮겨 보관한 뒤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소유주를 찾는 공고를 낸다.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도 찾으러 오지 않을 경우 공매하거나 폐기처분된다.
알박기 텐트에 뿔난 제주도민들
매년 여름이 가까워지면 제주시 홈페이지에는 알박기 텐트를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수십 건씩 올라온다. 휴가철이라 아이들과 야영을 하러 왔지만 알박기 텐트들 때문에 텐트 칠 자리가 없다는 민원이다.
해수욕장 주변을 산책하는 도민들의 불만도 터져 나왔다. 해수욕장 주변 숲길을 걸을 때마다 방치된 텐트와 주변에 널브러진 쓰레기로 악취가 나고 미관상 보기가 안 좋다는 민원이었다.
알박기 텐트를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속출했지만 제주시로서도 딱히 방법이 없었다. 소유자를 알 경우 연락해서 철거를 요구할 수 있지만 누구 텐트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계고장이 전부였다. 그나마 파손된 텐트의 경우 폐기물 철거(수거)가 가능했지만 이런 행정대집행은 통상 두 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됐다.
▲ 제주해수욕장에 파손된 채 장기 방치된 텐트 |
ⓒ 제주시 |
알박기 텐트 완전히 사라질까
알박기 텐트가 철거되면서 "속이 시원하다"라는 반응이 나온다. "진작 했어야 한다"며 강제 철거 조치가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있다.
제주시는 해수욕장 야영장과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알박기 텐트와 캠핑카의 장기 주차 등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신분증 확인과 휴대폰 본인 인증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관리 주체가 지역 마을회나 청년회인 경우 과도한 개인 정보 요구로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해수욕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제주도의 조례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26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18회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개정된 개정안이)28일부터 당장 시행되는데 이와 관련한 관련 조례가 전혀 없어 혼선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철저한 준비를 요구했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최근 개정된 해수욕장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본격 시행되면서 이제는 별도의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 (알박기 텐트를) 즉시 철거할 수 있게 됐다"며 "관련 지침도 신속히 마련해 불법 무질서 행위를 근절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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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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