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노예제도 피해 흑인 배상금 1인당 1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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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설립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배상안 연구·개발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흑인들이 입은 인종 차별에 대한 배상금을 1인당 최대 16억원으로 추산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TF가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엔 아프리카계 미국인(흑인)이 노예 제도로 인해 겪은 복합적인 피해와 현재까지 미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들에 대한 포괄적인 배상 계획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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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설립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배상안 연구·개발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흑인들이 입은 인종 차별에 대한 배상금을 1인당 최대 16억원으로 추산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TF가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엔 아프리카계 미국인(흑인)이 노예 제도로 인해 겪은 복합적인 피해와 현재까지 미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들에 대한 포괄적인 배상 계획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TF 보고서는 특정 금액을 명시적으로 권고하지는 않았으나, 배상금 산정 방법론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흑인들에 대한 차별적인 경찰력과 거주 차별 등으로 인해 흑인 개인당 배상금은 최대 11만5260달러(약 1억5200만원), 의료 차별로 인한 배상금은 최대 96만6918달러(약 12억7400만원)로 계산됐다. 이를 합산하면 개인당 최대 배상금은 123만808달러(약 16억2200만원)이며, 총 배상액 추산치는 8000억달러(약 1054조원)이다. 캘리포니아주 흑인의 평균 기대수명인 71세를 기준으로 추산한 금액이다. 배상받을 자격은 1900년 이전에 미국에 거주한 흑인의 후손으로 제한했다.
TF는 "주의회는 노예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한 공개 사과를 캘리포니아 주민을 대신해 사과해야 한다. 이러한 사과는 물질적인 형태의 배상과 결합해 과거에 대한 공동의 반성과 도덕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회복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다.
TF는 또 주 정부가 흑인들의 혈통 추적과 확인을 돕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배상 권고가 법률로 실행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주 정부와 지역 내에서는 이미 보고서 초안에서 제시된 배상 규모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현재의 납세자가 과거의 잘못을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과 캘리포니아주의 재정 적자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동안 인종 차별을 당한 라틴계와 아시아계 주민들도 이러한 배상안에 동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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