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증후군 아기 숨지자 시신 유기한 50대 여성 긴급체포
경찰이 다운증후군을 앓던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1일 경기 남부청과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및 사체유기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2015년 9월 남자아기를 출산해 키우다 방치해 사망케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방의 선산에 아기의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운증후군이었던 아기가 며칠간 앓다가 사망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경찰은 과천시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전날 오후 10시쯤 집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 외에 다른 가족들에게도 혐의가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 2000여명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서, 경찰에 접수되는 사건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은 2019년 4월 말쯤 대전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한 뒤 3일간 낮 시간대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친모(20대)를 전날 수원시 팔달구에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친모 B씨는 1차 조사에서 자녀 방치 등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B씨가 숨진 아기를 대전 주거지 근처 야산에 매장했다고 진술해 야산을 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또 같은 날 경찰은 이번 전수 조사의 계기가 된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사건 피의자인 30대 친모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현예슬·손성배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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