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공수처 청구 ‘이해충돌 변호사’ 징계 기각 결정

이정헌 2023. 7. 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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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 간부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해충돌을 문제 삼아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변호사 징계를 청구했지만, 변협은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공수처가 올해 3월 청구한 A변호사의 징계 개시 요청을 최근 기각했다.

A변호사는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현직 경찰 간부 뇌물 수수 의혹'에서 공여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 측 변호인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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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사진. 협회 제공


현직 경찰 간부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해충돌을 문제 삼아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변호사 징계를 청구했지만, 변협은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공수처가 올해 3월 청구한 A변호사의 징계 개시 요청을 최근 기각했다. 변협 조사위원회가 낸 ‘징계 불개시’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변호사는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현직 경찰 간부 뇌물 수수 의혹’에서 공여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 측 변호인을 맡고 있다.

A변호사는 해당 의혹에 관련된 또 다른 인물 B씨의 변호도 동시에 맡겠다고 공수처에 통보했다. B씨는 경찰 간부에게 전달된 자금의 세탁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이다.

공수처는 A변호사가 이 회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B씨까지 변호하는 것은 증거인멸이나 진술 조작이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변호사법 24조(품위유지 의무 등)와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수임 제한)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변협에 징계를 청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변협으로부터 결정서를 받으면 즉시 이의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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