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종교적 이유로 동성커플 서비스 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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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을 했다.
대학 입시에서 소수인종 우대정책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지 하루만이다.
이들은 지난해 연방 차원의 낙태권 인정 판결을 뒤집었으며, 전날에는 소수인종 대입 우대정책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는 등 보수적 가치를 중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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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실망스러운 판결…더 많은 차별 우려”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을 했다. 대학 입시에서 소수인종 우대정책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지 하루만이다.
CNN과 월스트리트저널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앞서 콜로라도주에서 웹 디자인을 하는 로리 스미스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에서 성적 지향성,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주(州)법이 수정헌법 1조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헌법 소원을 냈다.
기독교 신자인 스미스는 종교적 이유로 동성 커플의 작업 요청을 수락하고 싶지 않은데, 이를 거부할 경우 주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2016년에 시작된 그의 소송은 치열한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스미스 측의 변호사 크리스틴 와거너는 “불일치는 차별이 아니며, 정부는 이를 검열하기 위한 발언을 차별로 오인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발언한 스미스를 국가 권력이 성소수자를 대변해 검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개인의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허락한 수정헌법 제 1조의 권리가 주 정부의 차별금지법보다 우선한다”며 6대 3으로 스미스의 손을 들어줬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수정 헌법 1조는 모든 사람은 정부의 요구가 아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풍요로운 미국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을 제시한 3명의 대법관은 “이번 결정은 LGBTQ 미국인을 2등 시민으로 몰아넣는 민권 축소”라고 말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오늘 대법원은 역사상 처음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가 보호 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출신의 콜로라도주 법무장관 필 와이저도 대법원의 판결이 보수적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이 결정은 공공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작게는 결혼식 준비부터 크게는 모든 종류의 기업이 행동이나 정체성에 반대하는 특정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와이저는 인종 간 커플이나 여성 소유 기업, 종교단체 구성원 등을 이후 차별에 직면할 우려가 있는 사례들로 들었다.
모두 9명으로 구성된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정부 때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재편됐다. 이들은 지난해 연방 차원의 낙태권 인정 판결을 뒤집었으며, 전날에는 소수인종 대입 우대정책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는 등 보수적 가치를 중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실망스러운 판결이며, LGBTQ 미국인에 대한 더 많은 차별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된다”며 이례적으로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의 결정은 유색 인종, 장애인, 신앙인 및 여성을 포함하여 모든 미국인을 공공시설에서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오랜 법률을 약화할 것”이라며 “미국에서는 어떤 사람도 자신이 누구인지, 또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이유만으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연방법을 엄격하게 집행하기 위해 관련기관과 협력할 것”이라며 성소수자 미국인에 대한 시민권 보호를 명시한 연방 차원의 평등법 제정을 의회에 촉구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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