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으로 평생 월급 만들어야”...퇴직연금법 개정안 발의 [국회 방청석]

조동현 매경이코노미 기자(cho.donghyun@mk.co.kr) 2023. 7. 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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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퇴직연금법 대표 발의
평생연금지급제 도입해 눈길
저소득 근로자 재정 지원 근거 담아
퇴직연금. (매경DB)
초고령 사회를 향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나눠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퇴직연금법이 발의됐다. 노후 생활 중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퇴직연금의 연금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퇴직연금의 연금 수령을 원칙으로 하는 ‘평생연금지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퇴직연금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퇴직연금의 연금 기능 강화 ▲저소득 근로자 매칭 지원 제도 도입 ▲사전 지정 운용 제도의 개선 방안 등을 담았다.

퇴직연금 제도는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노후 소득 확보, 기존 퇴직금 제도의 문제점 개선 등을 위해 2005년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퇴직연금을 두고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연금’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전히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비율이 높고 중소·영세 기업일수록 제도 도입률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퇴직연금의 연금 수령을 원칙으로 하는 ‘평생연금지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퇴직급여 지급에 디폴트 옵션 개념을 도입하는 것으로, 가입자가 사전에 일시금 수령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경우에만 적립금 총액의 30% 내에서 일시금 수령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 등 해외 주요국은 ‘평생연금지급제’와 유사하거나 일정 비율 연금 수령을 강제하는 등의 퇴직연금 연금성 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퇴직일시금이라는 오랜 역사적 특수성과 여전히 근로자들의 일시금 수요가 상당 부분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안에서는 연금 수령 형태를 원칙화하고, 원하는 경우 일시금 수령도 가능하도록 했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특히 개정안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제도 도입률이 24%로 낮아 대다수 저소득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노후 재원 형성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반영했다. 일정 수준 이하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일정 금액 이상을 납입하면 정부가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매칭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

실제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퇴직연금 재정 지원은 국제적인 추세다. 호주, 뉴질랜드, 독일, 칠레 등 다양한 국가에서 매칭 지원 제도를 도입했다. 저소득층이 스스로 노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과 정부의 재정 안정화에 이익이라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에는 지난해 도입된 디폴트 옵션 관련,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점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디폴트 옵션 적용 통지 시점(만기 후 최대 6주→만기 2주 전) 단축 ▲디폴트 옵션을 운용 중인 가입자도 디폴트 옵션 상품의 가입 선택(Opt-in)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윤창현 의원은 “허리가 무너지면 일상이 무너지듯, 퇴직연금이 무너지면 노후 생활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퇴직연금을 근로자 본인의 노후 생활을 위해 남겨놓을 수 있도록 제도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민국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통계청이 지난 6월 26일 발간한 ‘통계플러스 여름호’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3.2%로 집계됐다. OECD 주요국 중 상대적 빈곤율이 40%를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 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인구 비율이다.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 10명 중 4명은 중위 소득 50% 이하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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