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잇달아 기업에 불리한 판결… ‘경영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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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최근 불법 파업 노조와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가급적 제한하는 등 기업에 불리한 판결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대법원의 판결 중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노조가 파업 기간 중 발생한 손해 등을 나중에 복구하면 불법 파업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판시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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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월례비도 사실상 ‘임금’으로 인정
대법원이 최근 불법 파업 노조와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가급적 제한하는 등 기업에 불리한 판결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현대자동차가 불법 파업을 한 노조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연달아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또 지난달 29일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운전기사들에게 급여와 별로도 주어지는 건설업체의 ‘월례비’에 대해서도 사실상 임금이라고 인정한 판결을 하기도 했다.
기업의 입장에서 대법원의 판결 중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노조가 파업 기간 중 발생한 손해 등을 나중에 복구하면 불법 파업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판시한 부분이다.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자 개별 책임은 가급적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한 것은 아니지만, 노조와 노조원들이 저지른 불법 파업의 책임을 제한하는 첫 판시라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쟁점의 1·2·3심이 대부분 최근 판결에 비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기준이 엄격해짐에 따라,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려는 기업의 움직임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지난달 29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현대차가 2012년 8월과 11월, 12월에 벌어진 공장 점거와 관련해 노조원들과 노조를 상대로 합계 5억4000만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같은 달 15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가 손해배상 책임 유무와 관련해 내놓은 새로운 법리에 따라 "불법 파업으로 인해 생산량이 줄었더라도 매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했다. 불법 파업으로 인한 부족 생산량이 만회됐는지를 확인하라며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건설업체의 월례비에 대한 판결도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공사현장의 월례비는 공식적인 임금이 아니라 업계 관행으로 업체가 타워크레인 등 기사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던 것인데, 대법원은 '묵시적인 증여계약'이 성립했고 이에 따른 대가를 지급했다고 판단하면서 기사들이 월례비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이 월례비가 임금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판시를 한 것은 아니어서, 향후 판단이 뒤집힐 여지는 있다. 대법원은 월례비에 대해 판결을 하면서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판단을 했는데, 이는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로 별도의 결정 이유는 덧붙이지 않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기업에 불리한 판결을 하는 대법원의 판단 기조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오는 9월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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