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특혜입법 논란…野 "희생을 인정해주는 法"

나주석 2023. 7. 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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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국가유공자법 취지를 실현하는 법"
野 "다음달 소위 통과시키는 게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민주화 운동 참여자를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민주유공자법을 추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등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유공자 외에도 다른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경우 ‘민주유공자’로 지정, 예우하자는 내용이 핵심인데 국민의힘은 ‘운동권 셀프 특혜’라고 비판했다. 이에 법안 심사를 맡고있는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조목조목 반박했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현재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및 가족에 대해 국가가 합당한 예우하는 내용으로, 정부가 교육지원과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등을 하도록 했다.

현재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참여자들은 별도 유공자로 예우받고 있지만 6월 항쟁 등 다른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은 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과 형평성 논란이 있는 만큼 다른 민주화 운동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반국가단체 논란 등이 있는 사건 당사자들도 유공자로 지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법안을 추진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혜택을 받는 ‘셀프 입법’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한다.

김종민, 특혜 입법은 논란은 허위…교육, 취업 특혜 빠져

하지만 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이 특혜입법도 셀프입법도, 깜깜이 입법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유공자에게 특혜를 준다는 주장에 대해 "특혜 입법 논란의 핵심은 국가유공자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교육, 입시, 주택, 취업 관련된 곳에서 특혜를 준다는 것인데 이는 국가유공자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면서 "사실은 국가유공자에 준해서 적용해야 마땅하지만, 이것은 경제적인 혜택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과 취업 관련된 특혜 요소는 일체 법에서 삭제했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민주유공자법을 심의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이 법을 만든 이유는 전태일 열사나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처럼 많이 이름이 알려진 분들을 제외하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사망하신 분들, 다치신 분들이 아직도 빨갱이 취급을 받는다"며 "그분들이 돈이나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한을 풀기 위해서, 나와 우리 아들이, 우리 가족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여했고,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희생을 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자 이 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현재 정무위가 심사 중인 민주유공자법 우원식 민주당 의원안이나 전재수 민주당 의원안 모두 교육이나 취업 지원 등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고, 국회 예산정책처 등의 경우 관련 비용 추계를 한 연간 11억원에서 23억원 가량의 비용을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정무위 관계자는 "소위 논의 과정에서 교육이나 취업과 같은 부분은 상당 부분 덜어냈다"고 설명했다.

김성주 의원, 민주유공자법 대상 아냐…셀프입법 논란은 거짓

법안을 심사하는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스스로 수혜를 보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는 셀프 입법 의혹에 대해서도 김종민 의원은 반박했다. 그는 "김성주 의원은 (과거 부상을 당했지만) 장애 등급을 받지 못해 부상자에 해당하지 못해 이 법의 수혜자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유공자법 대상이 될 수 있는 김성주 의원이 민주유공자법을 심사하고 있다며, 셀프입법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성주 의원은 지난달 27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유공자법) 대상자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종민 의원은 또 "1990년 노동운동 100주년 시위 당시 경찰에 집단폭행을 당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보상심의 과정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원식 민주당 의원 법안에 따라서도 대상자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법안의 수혜 대상이 누가 될지 모르는 깜깜이 입법이라는 지적에 대해 그는 "모든 국가유공자 인정은 개인이 신청해야 이뤄지는데, 개인 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쳐 보상유공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깜깜이 선정이 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민전 사건이라든가 폭력 행위 관련된 방화 사건 등에 연관된 사람이 유공자가 될 수 없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대상 사건 가운데 폭력적이거나 사상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은 빠지고, 사망·부상자만 대상이 되며, 국가보안법과 형법에 저촉된 사건은 제외되고, 다시 민주유공자심의위에서 사회적 공감대 등을 심의를 거친다"며 "(실제 대상자는) 100명이 될지 200명이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김한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민주유공자법과 관련해 "처리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다"며 "여야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 늦어도 담달에는 소위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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