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 주식·펀드 투자, ‘자금 목적’부터 생각해봐야… 채권 증여 시엔 ‘평가 금액’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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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성년 주식투자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상장법인 주식을 소유한 미성년 주주는 75만5670명으로, 3년 만에 8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 4월부터 미성년자 자녀 명의의 계좌 개설이 비대면으로 가능해지면서 미성년 주식 투자자 수는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준 삼성증권 투자컨설팅팀 수석연구위원은 1일 인터뷰에서 “주식 투자가 간편해지고, 증여·상속 수단으로 부각되면서 미성년 주식·펀드 투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주식이나 펀드 투자로 발생한 수익과 배당금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해 투자금이 불어나면 수익이 모두 자녀에게 돌아가는 구조다.
다만 과세 측면에서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부분도 있다. 해외주식의 경우 미성년 투자자도 예외 없이 총 수익금이 연간 기본 공제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2%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매매차익이 100만원이 넘어가면 자녀가 부양가족에서 분리될 수 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소득 100만원 이하이기 때문이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매매 차익을 실현하려다가 연말정산에서 패널티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미성년 자녀 주식·펀드 투자를 할 때 자금의 사용 목적을 반드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대학비·유학비 등 교육비로 쓸 것인지 아니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쓸 건지 등을 생각해보라는 것이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생활비·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라며 “비과세가 되는 용도의 돈을 굳이 절세 목적으로 주식을 통해 증여할 이유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성년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는 주로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주를 위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국내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카카오·네이버가, 해외 종목 중에서는 애플·테슬라·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 인기가 높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10년 단위로 20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일단 공제 범위 안쪽에서 투자를 시작하되, 규모를 늘리고 싶을 경우 1억2000만원까지는 추천한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채권 투자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미성년 계좌에서 채권 비중도 늘고 있다. 지난 4월 말 기준 미성년 계좌 자산에서 채권 비중은 15.9%로 전년(9.0%) 대비 6.9% 포인트 높아졌다. 채권 가치 하락은 증여 관점에서 좋은 기회로 볼 수 있다. 평가액이 낮아진 시점에서 증여하면 평가액이 낮아져서 증여세 부담도 줄고, 증여 이후 가격 상승분은 자녀의 소득이기 때문이다.
다만 채권을 증여할 때 평가 금액 산정에 유의해야 한다. 증여일 이전 2개월 이내 장내에서 거래실적이 있는 상장채권의 경우, 증여일 이전 2개월간 최종시세가액 평균액과 증여일 이전 최근 최종시세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다.
하지만 비상장채권 또는 증여일 이전 2개월 이내에 장내 거래실적이 없는 상장채권이라면 증여자의 애초 취득가액에 미수이자를 더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금액 하락분이 증여 평가금액에 반영되지 않는 셈이다. 평가금액 하락에 따른 증여세 절세효과는 최근 2개월 이내에 장내 거래실적이 있는 상장채권에 해당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상장채권이라도 일반 회사채의 경우 거래가 드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채권을 증여하려면 2개월 이내 장내 거래실적 유무를 꼭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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