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람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포함… 스토킹, 피해자 의사 무관 처벌 가능

임송수 2023. 7. 1. 04: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하반기부터 영화관람료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우선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 지원 차원에서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관람료 결제 시 30% 소득공제를 해준다.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면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9월엔 수술실 CCTV 의무


하반기부터 영화관람료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증빙이 필요없는 해외송금 한도는 배로 늘어난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고 병원 수술실 폐쇄회로(CC) 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186건의 정책 변경 사항이 하반기에 새로 적용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 지원 차원에서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관람료 결제 시 30% 소득공제를 해준다.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시행된다.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면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범위에 포함된다.

9월 25일부터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반드시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외환·금융 분야에서는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기존 연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늘어난다. 또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부부합산 1주택자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하면 그 차액을 1억원 한도 내에서 연금 계좌에 넣을 수 있게 했다.

2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하고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의 경우 긴급 금융·복지 지원을 제공한다.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기상청이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