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강행… 출생통보제는 합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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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일명 '노란봉투법'이 30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야당이 본회의 법안 상정 및 처리까지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이 여당 반대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해 강행처리하고, 대통령이 이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재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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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당 의총이냐” 반발 퇴장
이태원 특별법도 패스트트랙 처리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일명 ‘노란봉투법’이 30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 상황이라 야당이 강행처리 수순을 밟을 경우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18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8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토론을 펼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단독 의결, 본회의에 법안을 직회부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노란봉투법을 ‘파업 조장법’으로 규정,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야당이 본회의 법안 상정 및 처리까지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이 여당 반대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해 강행처리하고, 대통령이 이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재연될 수 있다.
야당은 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보고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표적·위법 감사를 벌였다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또 여야가 극명한 입장 차를 보이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도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의 일방통행에 “국회 본회의가 민주당의 의원총회냐”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맞섰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출생시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사실을 통보토록 하는 내용의 ‘출생통보제’는 합의 처리했다. 출생통보제는 감사원 감사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하고, 그 중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례까지 드러나면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출생통보제는 시스템 정비 기간을 감안, 법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출생통보제가 우선 처리되면서 ‘유령 아동’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로 함께 검토됐던 ‘보호출산제’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보호출산제는 산모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제도다.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것으로 명시했다. 그간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이 따로 없어서 범죄자가 취한 이득을 정확히 계산하지 못한 것을 개선한 것이다.
신용일 기자 mrmonst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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