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영수 전 특검 영장 기각, 봐주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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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대가를 약속받고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화천대유를 위한 여신의향서 발급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지만 검찰은 법원을 설득시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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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수사 방해인가
특검 도입 명분만 쌓여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대가를 약속받고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아한 건 법원의 기각 사유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수사가 부실해서 믿을 수 없다는 말이다. 만일 검찰이 혐의를 입증했는데도 영장을 기각했다면 법원의 수사방해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화천대유의 법률고문이었고, 박 전 특검의 딸은 이 회사에 취직해 대장동 아파트를 특혜분양 받았다. 박 전 특검의 딸은 수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시세차익 외에도 대여금 명목의 11억원을 같은 회사로부터 받았다. 이 수상한 특혜와 돈 거래가 박 전 특검과 무관치 않을 텐데 검찰은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화천대유를 위한 여신의향서 발급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지만 검찰은 법원을 설득시키지 못했다.
법원 판단도 석연치 않다. 변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 전 특검에게 3억원을 전달했다는 남욱 변호사의 진술은 허위 주장이었나. 어떤 다툼의 여지가 있길래 검찰 주장을 모두 배척한 건지 모르겠다. 영장심사도 재판의 일종이지만 달리 항소 절차가 없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을 다시 청구하거나 불구속기소 해야 한다.
유독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는 진전이 없고 재판은 상식을 배반하고 있다. 50억 클럽 멤버들이 모두 거물 법조인이어서 검사와 판사들이 수사와 재판을 머뭇거리고 있다면 검찰과 법원을 바라보는 여론은 싸늘해질 것이다. 50억 클럽에는 박 전 특검 외에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있다. 이중 곽 전 의원은 1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았고, 재판거래 의혹이 있는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는 시작할 기미조차 안 보인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로 뒤집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대법관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됐다. 50억 클럽 수사가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면 더 이상 검찰에 맡겨놓을 게 아니라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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