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종교적 신념, ‘동성 커플’ 서비스 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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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에 대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전날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대학 입시 정책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데 이어 연일 보수 성향을 강화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미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정부때 보수 성향 대법관 6명과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으로 재편됐는데, 이날 판결에도 이 같은 대법관 성향이 그대로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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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보수 성향 ‘우클릭’ 판결
“보호계층에 대한 서비스 거절할 권리 준 것” 비판도
미국 연방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에 대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전날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대학 입시 정책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데 이어 연일 보수 성향을 강화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웹사이트 제작사 303 크리에이티브의 대표가 콜로라도주의 차별금지법(CADA)이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미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정부때 보수 성향 대법관 6명과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으로 재편됐는데, 이날 판결에도 이 같은 대법관 성향이 그대로 반영됐다.
앞서 콜로라도주는 1심과 2심에서 CADA가 합헌이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CADA는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인종과 성, 성적취향, 종교 등 기타 특성에 따라 상품·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콜로라도 덴버에서 303 크리에이티브를 운영하던 로리 스미스는 2016년 동성 커플을 위한 결혼식 웹사이트를 제작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기독교적 신념에 어긋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자신은 기독교 신자로서 종교적 이유로 동성 커플의 작업 요청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는데, 이를 거부하면 CADA 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돼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취지였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닐 고서치 판사는 “수정헌법 1조는 모든 사람이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가 아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풍요로운 미국을 그리고 있다”면서 “콜로라도(의 주법)는 그 약속을 부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 의견을 제기한 소니아 소토마요르 판사는 “오늘 대법원은 역사상 처음으로 기업이 취약계층의 구성원에게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부여했다”면서 “오늘은 미국 헌법과 성소수자의 삶에서 슬픈 날이다”고 비판했다.
보수 성향으로 재편된 미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연방 차원의 낙태권 인정 판결을 뒤집은 바 있다. 전날에는 소수인종 대입 우대정책이 위헌이라는 결정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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