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집 비웠더니 아기 죽었다"…30대 친모 수원서 긴급체포

손성배, 김민정 2023. 6. 3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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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손성배 기자

경찰이 4년 전 대전광역시 거주 당시 사흘 간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30일 오후 2시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거주하는 박모(32)씨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9년 4월쯤 대전에서 출산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보건복지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조사 통보를 받은 수원특례시의 수사 의뢰를 받아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서 사흘 정도 집을 비웠다가 귀가했더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며 “대전 유성구의 자택 인근 야산에 숨진 아이를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현재 수원 자택에 혼자 거주하고 있으며 숨진 아이의 친부와 법률혼 관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박씨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슬퍼하고 있어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한편 경찰청 형사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보건복지부 전수조사와 관련해 지자체 협조요청 등으로 수사의뢰를 받은 것은 95건(30일 오후 5시 기준)이다.

경찰은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사건 등 아동 8명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아동 13명의 소재를 확인하고 79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손성배·김민정 기자 son.sungb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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