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서 야한 대화하던 여성 간호사…신분증 도용한 남자였다
이지영 2023. 6. 30. 21:36
헌혈 업무를 위해 군 부대에 찾아온 간호사의 신분증을 도용해 채팅 앱에서 음란한 대화를 나눈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 28일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병사로 복무 중이던 2021년 말 헌혈 업무를 위해 부대를 찾은 대한적십자사 소속 간호사 B씨의 주민등록증 등을 몰래 휴대전화기로 찍었으며 해당 간호사의 개인정보로 랜덤채팅 앱에 가입해 남성들과 음란한 대화를 나눈 혐의를 받는다.
주민등록증 제출은 군부대 출입을 위한 보안 절차였다. 당시 A씨는 위병소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신분증과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랜덤채팅 앱에서 여성인 피해자 행세를 하며 남성들과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았다.
또한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를 암시하며 실제 만남까지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말 전역해 민간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해당 군부대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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