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방첩법 시행…“출장자·관광객 시범케이스 주의해야”

김상도 2023. 6. 3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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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폭 강화된 방첩법(반간첩법)이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간첩행위의 정의가 넓고 모호해 현지에 진출한 외국 기업과 교민들은 물론 출장·관광을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우리 국민들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은 26일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지도·사진·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에 저장하는 행위"는 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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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反)간첩법’이 1일부터 시행되면서 현지 교민·기업·출장자·관광객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은 2020년 5월20일 베이징 톈안먼 광장 인근에서 무장경찰들이 경계를 서고 있는 모습. ⓒ . AP/뉴시스

중국의 대폭 강화된 방첩법(반간첩법)이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간첩행위의 정의가 넓고 모호해 현지에 진출한 외국 기업과 교민들은 물론 출장·관광을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우리 국민들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4월 26일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과한방첩법은 형법상의 간첩죄(경미한 경우 징역 3∼10년, 사안이 중대하면 무기징역·사형도 가능)와 국가기밀누설죄(경미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최대 무기징역 가능)의 하위법 개념으로, 간첩행위의 범위와 수사관련 규정 등을 담았다.


방첩법의 주요 내용은 간첩행위 정의와 법적용 범위를 넓히고 국가안전기관의 조사 권한을 확대했다. 개정 전 간첩 행위는 국가 기밀정보를 절취·정탐·매수·불법 제공하는 것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국가 안전 이익에 관한 문건’이 포함된다. 기밀자료가 아닌 공개자료에 접근하는 것도 범죄 혐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국가 안전 이익’이 무엇인지 구체적이지 않아 당국이 자의적으로 간첩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처럼 법 규정이 모호하고 축적된 처벌사례가 없는 만큼 “당분간은 최대한 조심하면서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올들어 4월까지 중국을 찾은 우리 국민은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과 견줘 90%나 곤두박질쳤지만 그래도 10만여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은 26일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지도·사진·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에 저장하는 행위"는 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단기 출장자나 관광객이 우선 주의해야 하는 것은 사진 촬영이다. 주요 국가기관과 군사시설, 방산업체 등 보안구역과 가까운 지역에선 가급적 사진을 찍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백두산 등 북·중 접경지역을 촬영하거나 중국 내 북한 식당을 찾아 종업원과 대화하는 행동도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수 있음 염두에 둬야 한다.


인터넷에 공개된 중국 관련 지도·사진·통계자료도 중국 당국이 ‘국가이익과 관련된 자료’라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스마트폰과 노트북 같은 전자기기에 이를 저장하는 행동뿐 아니라 인터넷에서 중국 정부와 관련된 민감한 내용을 검색하는 행동도 지양하는 것이 좋다.


학계·시민단체 인사 등과 만나 중국 정부정책, 북한을 주제로 얘기하고 자료를 교환하는 일이 위험할 수 있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인과 업무상 자료를 주고받은 것 자체를 문제삼을 수 있다”며 “여지를 주지 않으려면 가급적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귀띔했다.


중국 당국에 체포나 연행되는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현지에 있는 한국공관에 연락해 영사 접견을 요청하면 된다. 우리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재외공관’→‘동북아시아’를 선택해 들어가면 주중 한국대사관뿐 아니라 중국 현지 지역별 총영사관의 대표·긴급전화가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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