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비 비싸" 주차장 입구 막고 잠적한 40대…경찰 자진 출석

편은지 2023. 6. 3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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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차량으로 일주일 동안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를 막아뒀던 차량 주인이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A씨는 지난 22일부터 전날까지 1주일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의 출석 통보에도 계속 연락을 받지 않다가 28일 "차량을 빼겠다"는 뜻을 경찰에 뒤늦게 밝히고 일주일 만에 차를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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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차장에 1주일 동안 세워졌던 A씨의 차량. ⓒ연합뉴스

빈 차량으로 일주일 동안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를 막아뒀던 차량 주인이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부터 전날까지 1주일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가 5층 임차인인 A씨는 최근 건물 관리단이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요금을 받자 불만을 품고 주차장을 막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권한이 없는 건물 관리단이 갑자기 나타나 임차인들에게 관리비 납부를 요구했다”며 “승강기 이용을 막으려 하고 주차 요금까지 부과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이 주차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경찰이나 관할 구청이 임의로 차량을 견인할 수 없었다.


차량 방치가 길어지자 경찰은 지난 27일 A씨의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에 이르고 범죄 혐의 입증 목적으로 차량을 압수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A씨는 경찰의 출석 통보에도 계속 연락을 받지 않다가 28일 “차량을 빼겠다”는 뜻을 경찰에 뒤늦게 밝히고 일주일 만에 차를 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이날 변호사와 함께 자진 출석했다”며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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