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입양 책임' 국가가 진다...입양 기록물도 일원화

이수민 2023. 6. 3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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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동보호체계 개선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민간이 주도해온 입양과 관련해 정부가 절차 전반에 걸쳐 관리·감독하는 국가 책임 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현재 민간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업무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한다. 먼저 국내 입양과 관련된 결정은 시·군·구의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입양이 대상 아동에게 최선인 경우에만 진행한다. 이후 지자체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해당 아동을 입양 전까지 보호하게 된다.

현장 전문가의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은 민간에 위탁한다. 예비양부모 상담 및 교육, 적격성 심사를 위한 조사는 전문성을 갖춘 위탁기관에서 수행하기로 했다. 다만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도 양부모의 적격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가정법원의 임시양육결정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예비 양부모의 입양허가 재판 과정에서 아동과 예비양부모의 조기 애착 형성과 상호적응을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임시양육’을 결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예비 양부모의 양육능력을 최종 판단한다.

사후 서비스도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한단 방침이다. 모든 입양 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공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한다. 향후 입양인이 정보를 원할 땐 보장원에 청구할 수 있다.

국제 입양의 경우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보호대상아동에게 국제 입양이 최선의 이익이 될 때만 허용하기로 했다. 아동을 입양 보내는 국가와 입양 받는 국가 모두 양부모 적격성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출신국의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해야 한다. 입양 과정에서 어떠한 기관도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국제입양법에 명시됐다.

복지부가 입양 실태조사를 전담하고 이를 토대로 5년마다 국내 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은 국내입양법 개정안에 담겼다. 이들 법안은 공포 후 2년 뒤에 시행되며, 시행일에 맞춰 2025년엔 아동 인권 보호 협약인 헤이그협약도 비준될 예정이다.

신꽃시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정부뿐 아니라 입양단체 등이 모두 고대했던 법”이라며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민간에 위탁하겠지만 입양의 국가 책임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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