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이제 제도권 안으로…시세조종 땐 처벌, 금감원서도 감시[팩플]

윤상언 2023. 6. 3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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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 뉴스1

불공정 가상자산 거래를 규제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암호화폐 거래소 등 관련 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암호화폐 상장과 공시 등을 제도적으로 규정한 추가 법안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무슨 일이야


이날 법안 통과 직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입장문을 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환영한다”며 “향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업계 특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DAXA는 실명계좌를 보유한 국내 5개 암호화폐 거래소(고팍스·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가 모인 가상자산 자율규제기구다.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을 거래를 하거나 시세를 조종하는 등의 부정거래 행위를 하면 과징금과 벌금을 부과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의 처벌 조항을 담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는 이상거래를 감시하고 신고할 의무를 생겼다. 이 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1년 후인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거래소, 어떻게 달라질까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할 의무와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진다. 또한 금융 당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련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일정 수준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DAXA 소속 거래소 관계자는 “당장은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에 대한 보험 상품이 없기 때문에, 향후 정부 시행령에 정해지면 각 거래소가 보험사를 찾아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 기록을 의무적으로 15년간 보관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도 마련해야 한다. 또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15년의 보관 기간은 그동안 암호화폐 관련 업력에 비해 상당히 길다”며 “보관 방법과 구체적인 보존 자료 등이 시행령으로 정해지면 준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거래소는 향후 금융 당국의 감독과 제재를 받고, 한국은행이 자료제출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한다. 그동안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 당국이 은행이나 증권사 등 다른 금융기관처럼 암호화폐 거래소를 검사하고 징계할 할 법적 권한이 없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정안을 토대로 가상자산시장과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체계를 구축하고, 수사기관과의 공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은 과제는


암호화폐 업계는 “드디어 가상자산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며 긍정적인 분위기다. 그동안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는 2020년 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전부였지만, 이는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이 맞춰진 법안이었다. 지난해 발생한 테라·루나 사태나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진 상황에서 이를 만회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 블록체인 거래소 관계자는 “그간 암호화폐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도덕적이나 윤리적 잣대로 거래소를 평가했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불확실한 측면이 있었다”며 “내부에서는 사실상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서 들뜬 분위기”라고 말했다.

앞으로 암호화폐를 거래소에 상장하거나, 공시하는 등의 사업 관련 규제에 대한 추가 입법도 빠르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1단계’ 법안으로, 시장질서 규제가 담긴 2단계 법안은 향후 제정될 예정이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디지털자산 전반에 대한 폭넓은 내용이 담길 2단계 법안도 국회에서 속히 논의되길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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