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막자"...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 통과

류승연 2023. 6. 3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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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를 최소 6개월간 해양 투기하지 못하도록 보류하는 등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7대 제안을 담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결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해양 방류 추진 철회 촉구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 촉구 ▲국내 해역에 대한 방사성물질 감시 확대 및 예측 고도화, 먹거리 안전 강화 촉구 ▲수산업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 및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독립된 제3의 전문가집단의 원전 오염수 검증 과정 참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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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여야 합의 없이 결의안 일방 처리해도 되나" 반발하기도

[류승연, 남소연 기자]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결의안 여당 불참 속 국회 본회의 통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결의안)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표결 불참 속에 통과되고 있다.
ⓒ 남소연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를 최소 6개월간 해양 투기하지 못하도록 보류하는 등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7대 제안을 담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결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표결은 여당 의원 전원이 퇴장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172명의 의원이 참여했고 찬성 171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결의안에는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 행위이고, 해양 오염은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으로 미래세대에게도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수산물 방사능 오염 가능성만으로 수산업은 궤멸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야당 중심으로 마련된 이번 결의안엔 민주당이 마련한 5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해양 방류 추진 철회 촉구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 촉구 ▲국내 해역에 대한 방사성물질 감시 확대 및 예측 고도화, 먹거리 안전 강화 촉구 ▲수산업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 및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독립된 제3의 전문가집단의 원전 오염수 검증 과정 참여 등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해양 오염은 인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방류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 수산업과 어업인에게 괴멸적인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비관했다.

소 의원은 "이에 우리 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수산물 등 먹거리 안전을 포함,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결의했다"며 "우리 정부가 실효적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결의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결의안 관련 논의가 시작되자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에 항의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관련 토론 도중 퇴장해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의장을 향해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는데 (결의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도 되냐"며 "거의 (여당을 향한) 선전포고"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 원내수석부대표와의 대화 끝에 "결의안을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게 전례가 많지 않아, 절차상 이의제기가 있었다"며 "그러나 국회법 77조에 따라 국회의장은 이 안건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토론 없이 표결하겠다"고 본회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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