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영장 기각에…“대장동 尹게이트” 불식할 ‘50억 수사’ 뒤뚱

허정원, 김민중, 이창훈, 황수빈 2023. 6. 3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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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검을 구속하는 데 실패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에도 흠집이 생겼다. 박 전 특검과 곽상도 전 의원으로 대표되는 ‘50억 클럽’ 수사는 “대장동은 검찰 게이트이자 윤 대통령이 몸통”이라며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아 온 야권의 공세를 잠재우기 위한 중요한 관문이었다.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조사와 기소를 앞둔 검찰에게 30일 법원의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은 대형 악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날도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는 영장 기각과 관련해 “봐주기 수사, 뒷북 구속영장 청구, 예정된 기각 한 편의 연극을 보는 기분”이라며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패소 역시 검찰의 적극적인 준비가 있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로, 윤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선 더했으면 더했지 못하진 않을 거라 예상했다. 다음 장면은 물론 봐주기 재판일 것”이라고 비꼬았다.


증거 탄탄했다는 검찰…“당혹, 의아”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0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박 전 특검에 대한 영장 청구 기각의 이유를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와 관련해 관련자 진술 등을 살펴보면 직무 해당성 여부, 실제 금품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지금 구속하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민수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양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도 이와 유사했다.

검찰은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여러 청탁과 금품수수 약속 등이 우리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대한 1500억원 상당 여신의향서 제출로 실현됐다”며 “김만배씨를 비롯한 다수 관련자의 진술을 모았고, 탄탄하게 증거를 종합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요즘 법원이 증거나 혐의가 뚜렷하면 ‘충분히 증거가 수집됐다’는 이유로,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기각하는데 방어권 보장은 법률상 영장 기각 사유도 아니다”며 “야권에선 ‘애초에 봐줄 결심 아니었느냐’는 비판까지 하는데 어떤 수사기관이 수개월 수사해 피피티까지 수백장 발표하고 나서 기각당하고 싶겠나”라고 말했다.

지난 2020년 12월 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모습. 법원은 사실적ㆍ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봤다. [뉴스1]

이에 대해 박 전 특검 측 한 변호사는 “사실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법원의 판단은 일시와 장소 등이 특정 안 됐다는 우회적 표현”이라며 “김만배씨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상가·주택을 받기로 했다거나 50억원 약정과 관련한 진술은 ‘있었을지 모르나 언제·어디서·누구와 말했는지 등이 특정 안 돼 애매하다’는 취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양 변호사에 대한 영장 기각과 관련해선 “사실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는 게 주요할 것”이라고 했다.


檢, 기각 당일도 50억 수사…“혐의 보강할 것”


지난해 9월 2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지난 3월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고, 이후 박영수 전 특검과 곽상도 전 의원 등 50억 클럽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이 대표를 둘러싼 수사는 성남시 백현동ㆍ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이다. 연합뉴스.
사실상 혐의 소명 정도가 낮다는 게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의 전망은 검찰의 영장 재청구로 기울고 있다. 여권과 가까운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곽상도 전 의원의 1심도 무죄가 나온 상황에서 박 전 특검의 구속까지 불발되면 국민의 불신은 검찰을 향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에게 보강수사를 통한 영장 재청구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는 “50억 클럽 2인방에 대한 구속 수사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선결 과제 성격이 강하다”며 “빠르게 증거를 보완해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으면 이 대표 겨냥 수사 전반의 스텝이 꼬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 관련자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 및 약속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에서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도 “사건의 키맨인 김만배씨 진술도 확보된 데다 증거 인멸 정황도 뚜렷한데 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또 다른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 수사와 관련해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43일 만에 재소환해 조사했다. 곽 전 의원은 성남의뜰 컨소시엄으로부터 주관사인 하나은행이 이탈하는 것을 막아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회장은 2008~2012년 하나은행장, 2012~2022년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역임한 과거 하나금융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로 꼽힌다.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해 11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올해 2월 1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항소 후 곽 전 의원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다. 사진 뉴시스.

허정원ㆍ김민중ㆍ이창훈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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