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불법파업조장법 vs 손배폭탄방지법”

윤상호 2023. 6. 3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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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가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김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대안이 되지 못한다"며 "많은 전문가들은 하청 소속 조합원들이 보충적으로 교섭할 기회를 주는 것이 이 법이 원하는 취지인데 왜 사용자 범위를 넓혀서 다른 제도하고 충돌이 가게 하냐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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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184명 중 찬성 178명‧반대 4명‧무효 2명
여야 입장 극명히 갈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본회의 도중 더불어민주당 입법 관련 규탄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윤상호 기자

노조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가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여당이 집단 퇴장하면서 반발했지만 다수 의석인 야당의 주도로 국회 문턱 앞까지 온것이다.

재석 의원 184명 중 178명이 찬성, 4명 반대, 2명이 무효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도중 국회 로텐더홀에서 민주당 입법 관련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규탄사에서 “우리 국민들이 내로남불 정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노란봉투법 부의 표결 직전 토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립했다.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지금 논의되는 불법파업 조장법은 입법권이 남용된 개정안이고 그동안 자유민주주의가 쌓아온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한순간에 뒤집는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 개념 확대를 하면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구체적 지배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사용자로 개념을 확대했다”며 “사용자에 대해 많은 형사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서 법정주의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노위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역시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대안이 되지 못한다”며 “많은 전문가들은 하청 소속 조합원들이 보충적으로 교섭할 기회를 주는 것이 이 법이 원하는 취지인데 왜 사용자 범위를 넓혀서 다른 제도하고 충돌이 가게 하냐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4당의 주장처럼 직회부가 정답은 아니다”라며 “상임위에서 한 번 더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에선 노란봉투법에 대한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환노위 소속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우리 산업현장에 만연해 있는 원청과 하청 간 이중구조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불법파업 조장법, 산업현장의 혼란 등 온갖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한국은 쟁의 때문에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유일한 국가”라며 “노사 대결에서 무기는 대등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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