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부의·이태원참사특별법 패트 등 강행…정국 급랭
노란봉투법 부의, 상정 및 표결은 미뤄
이태원참사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국회' 오염수 결의안인데, '단독'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와 이태원참사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등 쟁점 사안을 다수 의석의 힘으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의회독재' '입법폭주'로 규정하고 집단 퇴장하며 표결을 보이콧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부의 요구의 건'이 상정됐으며 재석의원 184명 중 178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상정 및 표결이 사실상 언제든 가능한 상태가 됐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범위의 확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으며, 법사위에서 60일이 경과됨에 따라 환노위가 다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바 있다.
문제는 사용자의 범위를 크게 넓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하청업체 노동자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을 요청해 분쟁이 커질 가능성이 있고, 노동쟁의의 범위도 단체교섭 과정이 아닌 상시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불법쟁의에 대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아닌 노동자 개별 귀책사유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어 손해배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대토론에 나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365일 파업이 가능해 산업현장은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 법은 가해자를 보호하는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민주당의 거대 의석 앞에서는 무력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노란봉투법의 상정 및 표결 단계까지 나아가진 않았다. 당초 부의 직후 상정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로 맞섰기 때문이다. 쪼개기 임시국회 소집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방안도 있으나. 국민적 비난 여론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與 분노 "민주, 합의 파기하고 결의안까지 단독 처리"
노란봉투법 부의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이태원참사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도 강행했다. 특별법에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회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석의원 185명 중 찬성 184표로 패스트트랙 지정 정족수인 5분의 3을 초과해 가결됐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안건은 180일 이내 심의를 마쳐야 하며, 법사위 심사 60일을 포함하면 최대 240일의 숙려 기간을 갖는다. 기간이 도과한 이후에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으로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이태원참사특별법과 관련해 민주당은 "희생자,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양심과 상식의 법안"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수년을 끌고도 제대로 진상규명을 못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등의 전례를 들어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참사를 정쟁화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었다.
나아가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국회 결의안도 밀어붙였다. 국회 결의안의 경우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한 전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날은 결의안을 부의만 한 뒤 상정 및 표결은 추후 논의할 것이란 전망도 있었으나, 민주당은 표결까지 일사천리로 끝냈다.
국민의힘은 '합의 파기'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본회의 중간 취재진과 만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결의안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가 안 되면 조금 시간을 가지고 처리하기로 양해가 됐던 상황"이라며 "민주당의 폭주에 가까운 안건 처리도 심각한 문제지만, 특히 결의안은 서로 양해한 상황을 지키지 않은 국회 합의 정신을 어긴 것으로 앞으로 여야 협상에 상당한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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