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예비소집 날 안 왔다...이런 아이들 매년 1.2명꼴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아동 가운데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경우가 해마다 1.2명 꼴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초등학교 예비소집 아동 소재·안전 확인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경우는 모두 8건이다. 2017년 2명, 2018년 0명, 2019년 1명, 2020년 1명, 2021년 1명, 2022년 1명, 2023년 2명이다.
교육부는 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해마다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하는 아동의 소재파악에 나서고 있다.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이 발견되면 입학 예정인 초등학교에서 ①유선 등을 통한 학교 방문 요청, ②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등을 통한 출입국 사실 확인 ③지자체 협력을 통한 가정방문 실시 등의 절차를 거친다.
이 같은 확인 과정에서도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이 파악되지 않는다면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울산의 미혼모 A씨가 생후 100일된 아이를 유기한 사실이 초등학교 예비소집 과정에서 7년여 만에 드러났다. 당시 울산시교육청은 ‘2023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을 실시했는데, 대상 아동 1만540명 가운데 5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중구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A씨 자녀를 제외한 4명은 다문화가정 아동으로 부모를 따라 본국으로 돌아갔거나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A씨 자녀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초등학교 측은 지난 1월10일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울산경찰청은 A씨를 아동복지법(유기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최근까지 정부로부터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매달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부정 수급한 금액은 약 15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욱 의원은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하려면 각 부처 간 정보를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자체의 직권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출생통보제’가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 더 촘촘한 아동 보호 체계가 작동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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