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N번방 막아라”...불법 촬영물 삭제·차단 4.5배 늘었다

진욱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3@mk.co.kr) 2023. 6. 3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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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사회적 경각심 높아지며,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제도 안착”
최근 불법 촬영물의 삭제, 차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촬영물 삭제·차단은 전년 대비 4.5배 증가한 15만3491건에 달했다. 불법 촬영물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따른 촬영물과 복제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이다.

또 지난해 이용자와 대리 신고 삭제 요청 기관이 한 불법 촬영물 신고도 총 21만8931건에 달해 전년도 신고(1만4977건)와 비교하면 많이 증가했다.

방통위는 이처럼 불법 촬영물 신고·삭제·차단이 급증한 이유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도 기술·관리적 조치를 강화하는 등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제도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한 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트위터 등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와 웹하드 등 90곳이다. 방통위는 사업자들로부터 보고서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자료를 보완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N번방 사건 이후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지만 여전히 불법 촬영물이 유통돼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자율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불법 촬영물 유포는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모든 국민이 감시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기능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방통위는 온라인상에서의 불법 촬영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기술·관리적 조치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책임자 교육을 추가 실시하는 한편, 신속한 대응을 위해 민관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진 욱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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