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많던 입양 절차 확 바뀐다…국가가 책임지고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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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민간 입양기관이 주도해온 입양이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감독하는 체계로 바뀐다.
이들 법안은 현재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헤이그협약은 국제입양으로 국가를 이동하는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유괴·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입양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기 위해 1993년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하고 1995년 발효된 다자간 협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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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민간 입양기관이 주도해온 입양이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감독하는 체계로 바뀐다.
입양체계 전면 개편을 위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현재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입양의 경우 입양 대상 아동의 결정과 보호는 지자체에서, 예비 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은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임시양육 결정 제도도 새롭게 도입했다. 예비 양부모의 입양허가 재판 과정에서 아동과 예비 양부모의 조기 애착 형성과 상호적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임시양육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예비 양부모의 양육능력 등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게 된다.
정부는 입양 후 최소 1년간 상호 적응을 돕기 위한 사후 서비스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모든 입양 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공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한다. 그동안 민간 입양기관, 아동복지시설 등이 보관 중인 25만여 건 기록물이 보장원으로 이관된다. 향후 입양인이 정보를 원할 때 보장원에 청구할 수 있다.
복지부가 입양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5년마다 국내 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도 국내입양법 개정안에 담겼다.
국제 입양의 경우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보호대상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만 허용하기로 했다. 국제 입양에서도 복지부가 중앙 당국이 된다.
아동을 입양 보내는 국가와 입양 받는 국가가 양부모 적격성을 각각 심사해 보증하고, 최종적으로 출신국의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제 입양 과정에서 어떠한 기관도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국제입양법에 명시됐다.
국제 입양이 이뤄진 후엔 국가 차원에서 아동 입양국과 협력해 아동적응보고서를 작성하고, 국적취득 여부 등 아동 적응상황을 점검·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도 한다.
이들 법안은 공포 후 2년 뒤에 시행되며, 시행일에 맞춰 2025년에 헤이그협약도 비준될 예정이다. 헤이그협약은 국제입양으로 국가를 이동하는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유괴·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입양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기 위해 1993년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하고 1995년 발효된 다자간 협약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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