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범 부당이득 2배 환수…금융위 "자본시장 신뢰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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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30일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자본시장 신뢰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하위 규정엔 △과징금 부과기준·절차 △위반행위 유형별 부당이득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자진신고 시 과징금 감면 기준·절차에 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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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30일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자본시장 신뢰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과징금제재의 경우 불법이익(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내용의 제재가 신설된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는 40억원으로 설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불공정 거래는 형사 처벌만 가능했으며 주된 동기가 경제적 이익 획득임에도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됐다”며 “과징금이 도입됨으로써 불공정거래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당이득은 벌금, 징역 가중 등의 기준이 되지만 현행 자본시장법엔 산정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부당이득 입증과 금액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재판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법 개정안에선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총수입-총비용)으로 규정했다. 금융위 측은 “불공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범죄자가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진신고자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 증언하는 경우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불공정거래는 다수의 범죄혐의자가 관련돼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진술과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금융위 측은 “불공정거래는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위반행위임에도 그동안 엄벌은 내려지지 않고 오히려 수법이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일반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6개월 후인 2024년 1월에 시행될 계정이다. 금융위는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 작업도 조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하위 규정엔 △과징금 부과기준·절차 △위반행위 유형별 부당이득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자진신고 시 과징금 감면 기준·절차에 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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