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경진대회 우수상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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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는 29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열린 2023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거쳐 최종 6개 시군(여주, 안산, 성남, 화성, 평택, 시흥)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 여주시 신지철 일자리경제과장은 '자연보전권역 내 제조시설 설치가능 면적 두배로 확대!'라는 사례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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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는 29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열린 2023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거쳐 최종 6개 시군(여주, 안산, 성남, 화성, 평택, 시흥)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 여주시 신지철 일자리경제과장은 ‘자연보전권역 내 제조시설 설치가능 면적 두배로 확대!’라는 사례를 발표했다.
시는 2020년부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건축(제조) 면적 일률적 규제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해 규제 완화를 건의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연보전권역 내 제조시설 설치가능 면적을 기존 1000㎡에서 200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 4월 11일 시행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들의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해본다” 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법과 일선 현장의 괴리를 줄여나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주=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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