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가 터졌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이경태 2023. 6. 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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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패스트트랙 지정 가결 조건인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을 확보한 것.

앞서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167석)·정의당(6석)·기본소득당(1석)·진보당(1석) 등과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 수를 더해 충분히 가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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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반대 토론 후 표결 불참... 최장 330일 소요, 21대 국회 내 통과 전망

[이경태, 남소연 기자]

▲ 이태원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반기는 유족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통과를 반기며 환호하고 있다.
ⓒ 남소연
 
[기사 대체 : 30일 오후 6시 53분]

박수가 터졌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지켜보고 있던 중이었다.

표결 결과는 재석의원 185명 중 찬성 184명, 반대 1명. 앞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167석)·정의당(6석)·기본소득당(1석)·진보당(1석)에 일부 무소속 의원의 찬성까지 얻어 패스트트랙 지정 가결 조건인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즉 180석 이상의 찬성을 너끈히 얻은 것.

다만, 국민의힘은 반대토론에 나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은 민주당의 정략적 의도에 따른 것"이라며 야4당 주도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했다. 또한 권은희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여당 "참사 정쟁화하고 총선용으로 키우려는 민주당 의도"
 
▲ 눈물 쏟은 이태원참사 유가족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처리를 앞두고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의 반대토론을 들으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 남소연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특별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뭔가"라며 "정부·여당에 참사를 외면하는, 유족의 아픔을 외면하는 나쁜 정권, 비정한 정당이란 이미지를 덧씌우면서 (특별법에 명시된) 1년 9개월 간 특별조사위, 최장 10년 간의 추모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참사를 정쟁화하고 총선용으로 키우려는 (민주당의) 의도"라고 규정했다.

또한 "(특별법에 따른) 막대한 비용은 모두 국민 세금에서 나온다. 국민 눈높이에 안 맞고 다른 참사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라며 "참사를 정치화 하는 건 국민들도 원치 않는다. 이러한 정치권의 행태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애도를 혐오로 변질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은희 의원은 "진실규명에 1차적 책임이 있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전에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졸속 입법"이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특별법을 추진한다는 점도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이 법안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대다수 국민들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이자 참사의 정쟁화라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도 "(저는) 특별법에 숨겨진 정치적 의도와 법률상 문제점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특별법에 대한) 법안소위를 열기도 전에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하고자 본회의에 일방적으로 상정했다. 이는 법률심사와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연말까지 무조건 진상조사위를 발족시켜서 자신들의 정치적 수단으로 참사를 이용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를 통해 오로지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보겠다는 정략적 의도로 가득차 있다"며 "민주당 의원님들, 아니라고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야당 "법안 필요성 공감한다더니 이제 와 '재난의 정쟁화'라니"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동의의 건이 통과를 되기를 기도하며 두 손을 모으고 있다.
ⓒ 유성호
 
▲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 안건 통과에 눈물 터뜨린 유가족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동의의 건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재석 185표, 찬성 184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 유성호

야당 의원들은 '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다고 해도 여야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어느 특정정당의 이득을 위한 상정이 아니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외침을 방관하고만 있는 여당의 법안심사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패스트트랙 지정이란 점도 꼬집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국회의원들을 향한 유가족들의 발언을 대신 전하면서 "그동안 참사라고 불릴 정도의 큰 재난이 발생하고 피해자들의 통곡과 절규가 있은 후에야 관련 법령이 만들어지고 제도가 정비됐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국회가 먼저 했어야 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앞서 반대토론에 나선) 이만희 의원께서 저희들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했는데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에도 충분히 (법을) 논의하고 다듬을 수 있다"면서 "저희는 유가족들이 원하시는 내용에서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고 한 것이다. 유가족 분들은 특정정당의 이익을 원하지도 않으신다"고 말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가 채 1년이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야 모두 국정조사 등에서 추가적 진실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출범 필요성을 인정했는데 그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패스트트랙 지정이란 얘기였다.

무엇보다 그는 지난 2월 유가족과 만나 '수사 이외 별도 조사 필요성에 공감한다(주호영 당시 원내대표)'고 했던 여당이 지금에 와서 특별법을 '재난의 정쟁화(윤재옥 원내대표)'라며 반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2월에는 필요성에 공감하던 법안에 대하여 갑자기 4월이 되자 정반대로 말을 뒤집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여당의 자세가 아니다"며 "오히려 그렇게 급작스레 태도를 바꾸는 것이야말로 '재난의 정쟁화'가 아닌지 저는 묻고 싶다"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권리보장, 상식적인 정권이었다면 이미 했어야 하는 일인데 윤석열 정권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이태원 특별법이 제정돼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21대 국회 내에 벌어진 참사에 대해 21대 국회가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이태원 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최장 330일 소요, 21대 국회 내 처리 가능... "참사 1주기 전 처리하자"
 
▲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눈물 터진 유가족들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11일차 단식농성중인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직무대행(왼쪽), 최선미 운영위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통과를 지켜본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 남소연
 
한편,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실제 처리까지 소관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숙려기간 60일 등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즉,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아무리 늦어도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까지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다만, 야당은 이날 특별법을 주어진 시간보다 더 빨리 처리할 것을 여당에 요구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참사 이후 200일이 넘도록 유가족분들께 국회가 응답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컸는데 지금이라도 지정돼 다행이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며 "국민의힘이 특별법 처리기간 단축에 협력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만 합의하면 법안 처리 기간은 얼마든지 단축할 수 있다. 법안의 내용도 함께 논의해서 수정할 수 있다"며 "가슴이 새카맣게 타다 못해 숯덩이가 되어버린 유가족들의 사무치는 아픔을 헤아려 주시라. 이태원 참사 이후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정치인으로서 슬픔과 책임감을 느끼고 계실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태원 참사 1주기가 오기 전에 반드시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오늘) 반대토론이라는 이름의 2차 가해를 벌였다. 유가족들이 본회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재난의 정쟁화', '총선용 이슈' 등 망발을 퍼부었다"라며 "국민의힘은 정쟁 도발을 중단하고 오늘의 이 비정하고 모진 정치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아무리 늦어도 1주기가 오기 전에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대로 다시 330일을 허비할 수는 없다. 행안위 심사를 서둘러 못다 한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11일째 단식 농성 중인 고 이주영씨의 아버지 이정민씨와 유가족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동의의 건이 통과에 기뻐하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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