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與 집단 퇴장

나경연 2023. 6. 30. 17: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 참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안을 재석 185명 가운데 찬성 184표, 반대 1표로 의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을 찾은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특별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찬반 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안을 재석 185명 가운데 찬성 184표, 반대 1표로 의결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전 본회의장 밖으로 나가 표결에 불참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해 10월 29일 다중인파 밀집 사고로 159명이 숨진 이태원참사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밝히고,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권 의원 183명이 발의안에 이름을 올렸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특별법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순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소요 기간은 최장 330일이므로 21대 국회의원 임기종료 전인 내년 5월 25일 이후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