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법 국회 통과…불공정거래에 손해배상·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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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마침내 완료됐다.
30일 국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됐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가격·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사항 발견 시 지체 없이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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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마침내 완료됐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30일 국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됐다. 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 동안 금융위는 2021년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자금세탁방지의무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장치를 마련해 무분별한 가상자산의 발행으로 인한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현행 자금세탁방지 중심의 규제체계로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고, 이용자의 피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처벌 및 이용자 피해를 구제하는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가상자산시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회를 중심으로 한 가상자산법 제정 논의를 적극 지원해 왔다.
제정안은 크게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보호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가상자산시장·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매매·중개 등과 관련해 이용자로부터 예치 받은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예치 또는 신탁해 관리햐야 한다.
또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자기소유 가상자산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이용자가 위탁한 동일한 종류·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해야 하며,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아울러 가상자산거래내용을 추적·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기록을 15년간 보존해야 한다.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 관련해서는 자본시장과 유사하게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중요사항 거짓기재·누락 등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불공정거래 위험성이 높은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했다.
더불어 가상자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적으로 입출금을 차단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가격·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사항 발견 시 지체 없이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및 조치 권한도 명확히했다. 특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징역(단,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 제한 위반의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금융위는 "이번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체계가 도입돼 가상자산시장 이용자 보호와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하위규정 마련 등 차질 없이 법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법 시행 이전이라도 유관기관들과 적극 협의해 시장규율체계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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