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까지 오른 '노란봉투법'…여야, 입법 찬반두고 치열한 격론(종합)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노란봉투법은 이후 여야 합의 또는 의장의 결단 등을 거쳐 상정 절차를 거치면 본회의 표결을 거칠 수 있게 됐다.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에 관한 안건을 무기명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184명 가운데 찬성 178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표결 직전 전원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 및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이를테면 원청도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 노란봉투법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재판을 계기로 발의됐다.
법안은 심사 과정에서부터 여야 간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야당은 처리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여당에서는 반대 입장을 밝히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 결과 올해 2월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이 지나도록 심사가 완료되지 않자 환노위는 지난달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했다.
이날 본회의는 지난달 직회부 결정에 따라 본회의에 이 법안을 부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실제 노란봉투법 입법은 별도의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찬반 토론 통해 여야 격론
표결을 앞두고 여야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찬반으로 나뉘어 격론을 벌였다.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임이자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사용자 개념 확대와 노동쟁의의 개념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에 대해 기존 법체계를 무너뜨릴 위험을 경고했다. 임 의원은 "개정안처럼 사용자를 확대하여 개념이 모호해지면 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조합도 원청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인은 알지도 못하는데 사용자가 돼서 교섭을 거부할 시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손해배상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여러 명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불법행위 가담자 모두에게 전부 보상 의무를 지우는 부진정연대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각 손해의 배상 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 민법의 체계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이수진 의원은 찬성토론을 통해 노동여건의 변화에 따라 노란봉투법 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1997년 IMF를 전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비정규직들, 특수고용이나 간접고용, 플랫폼 노동이 급격히 증가했다"면서 "이러한 고용 형태의 다변화 사회에서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원청 사용자를 노조법상 사용자로 하는 것은 노조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손해배상 부담 등으로 목숨을 끊은 이들의 이름을 열거한 뒤 "안타까운 이들의 죽음 뒤에는 정부와 사측의 묻지마식 손해배상 폭탄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위법한 쟁의행위를 합법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쟁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 법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진짜 사측과 교섭을 해서 산업에 만연해 있는 원하청 간 이중 구조와 불평등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산업현장평화보장법, 합법파업보장법, 손배폭탄방지법"이라고 주장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직회부 절차상의 문제 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직회부된 법안은 소위 마지막날 김영진 당시 소위원장(민주당 당시 환노위 간사)이 꺼낸 것이 처음"이라고 소개했다. 안건조정위원회가 무력화된 점을 등을 지적하며 김 의원은 "차라리 전원회의를 열어서 이런 자리에서 공개토론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이 법의 문제점, 장단점을 알리는 데 더 유용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비정규직의 경우 노동3권이 행사할 수 없는 환경을 지적하며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말하면서 왜 이러한 기본권의 이중구조에 대해서는 신경조차 쓰지 않냐"며 "만일 원청 기업과 이들 하청노동자가 정상적인 교섭을 할 수 있었다면 쟁의 행위도 정상적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손해배상과 관련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청구할 권한은 똑같다"면서 "다만 배상 의무자 각각의 귀책 정도를 법원이 따지도록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때문에 사람이 자살하는 유일한 나라"라며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부의해 정상적인 교섭을 보장하고 무차별적인 손해배상 인정 방식을 개선해서 이제 이 비극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결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일제히 퇴장함으로써 표결에 불참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돈 많아도 한남동 안살아"…연예인만 100명 산다는 김구라 신혼집 어디? - 아시아경제
- "일부러 저러는 건가"…짧은 치마 입고 택시 타더니 벌러덩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10년간 손 안 씻어", "세균 존재 안해"…美 국방 내정자 과거 발언 - 아시아경제
- "무료나눔 옷장 가져간다던 커플, 다 부수고 주차장에 버리고 가" - 아시아경제
- "핸들 작고 승차감 별로"…지드래곤 탄 트럭에 안정환 부인 솔직리뷰 - 아시아경제
- 진정시키려고 뺨을 때려?…8살 태권소녀 때린 아버지 '뭇매'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