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정부·서울시 상대 1600억원대 부당이득 반환소송 승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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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관련 법인들이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대법원 선고로 취소된 세금 1700억원을 반환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승원 부장판사)는 론스타펀드 관련 법인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후 론스타는 대법원 결정으로 취소된 법인세 중 1535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2017년 12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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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관련 법인들이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대법원 선고로 취소된 세금 1700억원을 반환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승원 부장판사)는 론스타펀드 관련 법인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청구한 미환급 세액 원금 전액과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에 대한 반환의무를 인정했다. 이들이 서울시 강남구를 상대로 낸 소송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정부가 1530억원의 법인세를, 서울시가 152억원의 지방소득세를 각각 론스타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론스타가 납부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세금 원금 전액의 반환을 인정한 셈이다.
다만 재판부는 지연손해금을 계산함에 있어 판결 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법상 이율(연 12%)을 적용하지 않고 민법상 지연이율 연 5%를 적용했다.
론스타는 2002∼2005년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을 사들인 뒤 2007년 일부를 매각하면서 수천억원대 배당금과 수조원대 시세차익을 얻었지만 '한국-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거쳐 론스타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벨기에 회사를 앞세웠지만, 외환은행 등 주주명부상 소유자인 지주회사들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상위투자자인 론스타펀드 관련 법인들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들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이 같은 소득을 취득했다고 봐 8000억원대 세금을 부과했다.
이중 일부는 외환은행 등 주식의 배당·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해 납부한 액수를 공제·충당하는 방식으로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7년 론스타가 전체 세금 중 법인세 1733억원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투자는 미국 내 본사에서 이뤄져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론스타는 대법원 결정으로 취소된 법인세 중 1535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2017년 12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같은 과정으로 부과됐다가 취소된 지방세도 돌려받아야 한다며 2018년 1월 서울시 등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정부와 서울시 측은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로 인해 법인세 부과처분 당시 이뤄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 공제충당의 효력이 소멸하고, 원천징수 관계가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데,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은 원천징수세액의 반환을 구할 수 없고, 기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론스타 측은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법인세 부과처분에 따라 원고들이 납부한 법인세의 반환을 구하는 것일 뿐, 원천징수세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반환청구권은 피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들의 법인세 환급금 청구권"이라고 판단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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