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하고 도주한 성폭력 전과자,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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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성폭력 전과자에게 법원이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최종원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여성 2명을 성폭행한 전과가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지난해 범행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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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성폭력 전과자에게 법원이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최종원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애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밀어서 넘어뜨리고 온몸을 때린 뒤 방치한 상태로 119도 부르지 않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성폭력 전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보호 관찰대상자이며, 범행 후 전자발찌를 끊으려고 했으나 실패했다”며 “피고인을 검사해 본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애인인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달아나며 어머니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지하철역에서 체포했다.
A씨는 2013년 여성 2명을 성폭행한 전과가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지난해 범행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장치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김영은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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