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 자신했는데…‘50억 클럽’ 곽상도 무죄, 박영수도 영장 기각

양한주 2023. 6. 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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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50억 클럽' 의혹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곽상도 전 의원이 뇌물 혐의 1심 무죄를 선고받은 데다 박 전 특검 신병 확보마저 무산되면서 수사팀의 실체 규명 부담은 더욱 커졌다.

검찰이 곽 전 의원 및 박 전 특검 사건 실체 입증에 잇따라 난항을 겪으면서 다른 '50억 클럽' 멤버 수사 진척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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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영수·양재식 구속영장 기각
‘50억 클럽’ 수사 차질 불가피
검찰 “기각 사유 납득 어려워”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0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50억 클럽’ 의혹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곽상도 전 의원이 뇌물 혐의 1심 무죄를 선고받은 데다 박 전 특검 신병 확보마저 무산되면서 수사팀의 실체 규명 부담은 더욱 커졌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0일 박 전 특검 영장 기각 직후 “다수 관련자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 및 약속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한 후 본격적으로 ‘50억 클럽’ 재수사에 착수했다. 1심에서 뇌물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곽 전 의원,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준 의혹이 제기된 박 전 특검이 타깃이 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지위에서 대장동 민간업자들 청탁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실제 8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다수의 민간업자들로부터 박 전 특검 측이 먼저 대가를 요구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해왔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실적·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히 법원은 박 전 특검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 대부분의 쟁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 판단을 내놨다.

앞서 곽 전 의원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곽 전 의원과 대장동 민간업자들 사이 알선이나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뇌물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곽 전 의원 및 박 전 특검 사건 실체 입증에 잇따라 난항을 겪으면서 다른 ‘50억 클럽’ 멤버 수사 진척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돼 늦어도 12월 말 본회의 표결에 붙여질 50억 클럽 특검법도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검찰은 우선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에서 2019~2021년 5차례에 걸쳐 빌린 11억원 등의 성격 규명에 집중한 후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곽 전 의원 부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지난달 18일 김 전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지 43일 만이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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