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국힘 집단 퇴장

손재호 2023. 6. 3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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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노동자를 향한 기업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30일 부의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요구(직회부)안을 정의당 등 다른 야당과 단독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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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정 환경노동위원장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부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업 노동자를 향한 기업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30일 부의됐다.

민주당은 169석의 거대 의석수를 앞세워 사실상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을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크게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부의의 건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표결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무기명 찬반 투표에 184명이 참여해 찬성 174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요구(직회부)안을 정의당 등 다른 야당과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이 두 달 넘게 처리되지 않자 수적 우위로 직회부를 밀어붙인 것이다.

‘부의’는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부의된 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국회의장 권한이다.

다만 국회의장은 관행적으로 법안 상정 시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거쳐왔다.

그러나 법안이 부의된 만큼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이 단독 상정해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민주당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을 압박해 나머지 야당과 처리를 강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안팎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렇게 되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사례처럼 야당 강행 처리 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는 패턴이 반복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본회의 표결 전 찬반 토론에서도 팽팽히 맞붙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 이수진 의원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내용을 거론하며 “진짜 사장과의 교섭을 통해 우리 산업 현장에 만연해 있는 원·하청 간 이중 구조와 불평등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은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재계의 강력한 요청 때문이 아닌가”라며 “법인세는 그렇게 안 거두면서 왜 이런 건 그렇게 하려 하나”라고 꼬집었다.

반면 환노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며 맞섰다.

임 의원은 특히 기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를 보호하는 악법” “법률 명확성·과잉 금지 원칙을 위배하며, 평등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이고 민주노총만을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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