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10여년간 끌어 온 '산황동 골프장' 증설 미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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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는 30일 일산동구 산황동 소재 '고양 스프링힐스 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대해 미승인 처분을 내렸다.
시에 따르면 고양 스프링힐스 골프장은 △운동·관리·편의시설 및 임의시설과 원형보전지 등을 포함해 △클럽하우스, 관리동, 티하우스 등 건축물 변경 등을 위해 당초 9홀에서 18홀로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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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는 30일 일산동구 산황동 소재 '고양 스프링힐스 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대해 미승인 처분을 내렸다.
시는 골프장이 신청한 도시계획시설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놓고 고양환경운동연합 등 시민환경단체와 10여년간 공방을 벌여왔다.
시에 따르면 고양 스프링힐스 골프장은 △운동·관리·편의시설 및 임의시설과 원형보전지 등을 포함해 △클럽하우스, 관리동, 티하우스 등 건축물 변경 등을 위해 당초 9홀에서 18홀로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시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자금조달계획서 상의 구체적인 자금 확보현황과 계획이 없어 사업추진이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또한 "토지보상법에 의한 토지 수용권 미확보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불투명하며,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이 미충족됐고 2010년에 조성된 9홀에 대한 준공조건도 완벽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미승인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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