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형 공공SW 사업 한해 대기업 참여 허용 검토

조민아 2023. 6. 3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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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한해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대기업의 공공 SW 사업 참여 제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계 및 발주기관의 의견을 묻는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정통부는 시스템 복잡도·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대형 공공SW사업에 한해 상출제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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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 이상 SW사업
SW진흥법 개정 검토
“SW 품질 문제, 국민 편익에 영향”

정부가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한해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대기업의 공공 SW 사업 참여 제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계 및 발주기관의 의견을 묻는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올 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해당 제도를 개선 과제로 선정했고,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과 관련 협의를 이어왔다.

이 자리에서 과기정통부는 시스템 복잡도·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대형 공공SW사업에 한해 상출제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현행 소프트웨어진흥법은 SW사업 금액과 상관없이 상출제 대기업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10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처럼 SW 개발·제작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설계·기획 사업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참여 제한을 해제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SW품질제고를 위한 시스템 설계 단계의 중요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소프트웨어 품질 저하를 유발하는 과도한 하도급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성 평가에서 컨소시엄에서 중소기업 참여율에 따라 가점을 주는 것도 고려 중이다.

공공SW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은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됐다. 대기업의 독점을 막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장려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최근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오류 등 공공 SW 결함의 단초가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대형 공공SW사업은 대규모 시스템 통합 등이 불가피하고, 품질 문제가 국민 생활·편익에 큰 영향을 끼치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 예로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를 언급했다. 이어 “기술력·전문성을 갖춘 기업들이 제한 없이 참여해 최적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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