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10월 본격 시행…원재료 가격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

맹찬호 2023. 6. 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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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하도급 업체(수급사업자)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수준 이상 올라가는 경우 원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한 대로 하도급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특정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상승하는 등 공급원가가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만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협상을 대행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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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신청 요건 완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7차 본회의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오는 10월부터 하도급 업체(수급사업자)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수준 이상 올라가는 경우 원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한 대로 하도급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수급사업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이 연동되는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했다.


양측이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했다.


하도급대금이 연동되는 주요 원재료는 하도급 거래에서 목적물 등 제조 또는 용역 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다만 ▲소액(1억원 이하) 계약 ▲단기(90일 이내) 계약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원·수급사업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히 적시한 경우 등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피하려 할 경우 탈법행위로 규율된다.


개정안에서는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활성화를 위해 대행협상 신청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특정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상승하는 등 공급원가가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만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협상을 대행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시행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 변동돼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고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 변동 폭과 관계없이 대행협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납품단가 연동제는 오는 10월 4일부터, 조정 대행협상 신청요건 완화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표준하도급 연동계약서 제정 등을 통해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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