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기관 은닉재산 신고 포상제’ 시행…최대 20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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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의료기관의 은닉재산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전했다.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은 해당 신고건과 관련된 부당이득 결정금액 중 실제 공단이 징수한 금액에 비례해 최대 20억원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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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의료기관의 은닉재산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전했다.
공단은 그간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요양기관, 준요양기관, 보조기기 판매업자 등을 신고하는 사람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해왔다.
최근 부당이득금 납부를 회피하고 은닉한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시행되면서 포상 범위도 확대됐다.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은 해당 신고건과 관련된 부당이득 결정금액 중 실제 공단이 징수한 금액에 비례해 최대 20억원까지 지급한다.
은닉재산을 신고자는 은닉재산 신고서와 은닉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해 공단 본부 의료기관지원실 또는 권역별 6개 지역본부 의료기관지원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공단 홈페이지 ‘재정지킴이 신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하다.
이상일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불법기관을 개설하기 전, 연루된 가담자가 의도적으로 재산을 처분, 은닉하는 행위가 빈번해 강제집행 등을 통한 부당이득 징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익신고가 활성화되면 불법개설기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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