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하천 물고기 이동로가 없다… '어도' 설치율 26.8%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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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대부분 하천의 물고기 이동통로인 '어도'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해양수산부 2022년 전국어도설치현황에 따르면 강원지역 하천 보는 총 2747곳으로 이중 어도가 설치된 곳은 736개로 26.8%에 그치고 있다.
한편, 어도는 1996년 수자원 보호령(제12조 2항) 개정에 따라 1997년부터 하천의 흐름을 차단하는 수리구조물(보)에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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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해양수산부 2022년 전국어도설치현황에 따르면 강원지역 하천 보는 총 2747곳으로 이중 어도가 설치된 곳은 736개로 26.8%에 그치고 있다.
이는 2019년 26.5%에 대비 0.3%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쳐 거의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다.
지역별로는 강릉 95%, 삼척 64%, 동해 60%, 정선 48%, 고성 45%, 양양 40%, 평창 34%, 양구 32%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인제 27%, 화천 26%, 횡성 23%, 철원 22%, 춘천 17%, 원주 16%, 태백 13%, 속초 8%, 홍천 7%, 영월 5% 순을 보이고 있다.
이마저도 68.2%가 제기능을 할 수 없어 강원특별자치도가 수생태계 보호에 너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매년 도내 지자체들의 개보수 현황을 취합해 해수부에 국비요청하고 있으나 10개 미만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배정된 개보수 어도는 고성 2곳을 비롯해 춘천, 강릉, 삼척, 평창, 양구, 양양 등 8곳에 불과해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상태이다.
한편, 어도는 1996년 수자원 보호령(제12조 2항) 개정에 따라 1997년부터 하천의 흐름을 차단하는 수리구조물(보)에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2015년 내수면어업법 개정으로 해수부는 5년마다 '어도종합관리계획'을 세워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춘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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