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정부·서울시 상대 부당이득 반환 소송 승소… 法 "1682억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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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관련 법인들이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대법원 선고로 취소된 세금 1700억원을 반환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승원 부장판사)는 론스타펀드 관련 법인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들이 서울시 강남구를 상대로 낸 소송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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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관련 법인들이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대법원 선고로 취소된 세금 1700억원을 반환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승원 부장판사)는 론스타펀드 관련 법인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청구한 미환급 세액 원금 전액과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에 대한 반환의무를 인정했다.
이들이 서울시 강남구를 상대로 낸 소송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정부가 1530억원을, 서울시가 152억원을 각각 론스타에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연손해금을 계산함에 있어 판결 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법상 이율(연 12%)을 적용하지 않고 민법상 지연이율 연 5%를 적용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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