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아동’ 비극 막아라…‘출생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

정현수 2023. 6. 3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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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토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출생통보제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유령 아동' 방지를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함께 도입 필요성이 거론됐던 '보호출산제'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원들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출생통보제가 시행되기 전에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입법을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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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토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감사원 감사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그 중 영아 살해·유기 사례까지 드러나면서 여야의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출생통보제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267명 중 266명이 찬성했고, 1명은 기권했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산기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전달하고, 심평원은 이를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출생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조항은 따로 두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만약 출생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 (지자체장은) 감독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출생통보제는 법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유령 아동’ 방지를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함께 도입 필요성이 거론됐던 ‘보호출산제’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보호출산제는 산모가 익명으로 출산을 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출생통보제를 시행할 경우 위기 산모가 ‘병원 밖 출산’으로 택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보호출산제를 통해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식으로 출생통보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법사위원들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출생통보제가 시행되기 전에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입법을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보호출산제가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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