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영화티켓도 소득공제…팝콘·굿즈도 포함될까

한지수 2023. 6. 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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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가 포함된다.

스토킹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으며,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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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담은 책자 발간
스토킹 처벌 강화·수술실 CCTV 설치 포함

하반기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가 포함된다.

스토킹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으며,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사진출처=픽사베이]

30일 정부는 이같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34개 정부 기관에서 취합한 186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정리돼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에만 30% 소득공제가 적용됐으나 영화관람료도 대상에 포함된다.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동일하게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영화표 구매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 구매 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7월 1일부터는 영화관람료도 소득제 대상에 포함된다.

7월부터 스토킹 범죄 행위자 처벌이 강화되고 피해자 보호도 확대된다. 스토킹 범죄는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스토킹 단계에서부터 행위자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강력하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또,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사칭 행위를 벌이는 등 '온라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도 스토킹으로 처벌이 가능해졌다.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의 가족·동거인에게 접근하는 것도 금지되며, 잠정조치 기간이 현행 2개월(최대 6개월)에서 3개월(최대 9개월)로 연장된다.

[사진출처=픽사베이]

9월 25일부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등은 제외된다.

촬영 영상은 수사기관, 법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촬영대상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 및 제공할 수 있다.

책자는 7월 초 지방자치단체·공공 도서관·점자 도서관 등에 1만2000여권이 배포된다. 온라인으로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지수 인턴기자 hjs1745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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