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위메이드 압수수색…위믹스 초과 유통 의혹 수사

하준호 2023. 6. 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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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30일 위믹스 허위 유통량 의혹을 받는 위메이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직무대리 채희만)가 30일 코인 유통량 분식 의혹에 휩싸인 위믹스 코인의 발행사 위메이드의 본사(경기도 성남시 소재)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위믹스 투자자 20여명은 지난달 11일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발행·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여 큰 손해를 입혔다”며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등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혐의로 고소했다. 실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지난해 11월 위메이드가 애초 공시한 계획보다 많은 물량의 위믹스를 유통했다는 이유로 거래중단 처분을 내렸고,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주요 암호화폐거래소는 지난해 12월 같은 이유로 위믹스의 상장을 폐지했다. 다만, 코인원만 지난 2월 위믹스를 재상장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업비트 등 3대 암호화폐거래소를 압수수색해 위믹스의 발행·유통·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면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위믹스는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가 수사 중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수십억원대 코인 보유 의혹의 핵심 코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형사6부는 금조1부와는 별도로 지난달 24, 26일 위메이드를 압수수색해 김 의원의 위믹스 거래 내역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위메이드가 위믹스 상장 뒤 인위적인 시세조종(MM·Market Making) 작업을 통해 일부 초기 투자자에게 거액의 차익 실현 기회를 제공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위믹스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도 계속 중이다. 증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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